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시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민원 원 스톱 서비스인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해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민원으로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건축 허가,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개발행위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6개 분야 8명으로 민원 후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내용을 파악한 후 민원 처리 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상담해준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등이 열릴 때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시는 전직 공무원을 민원토지과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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