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손도끼와 혼적하여 겉포장을 위장하고, 선적서류에는 손도끼만 기재하여 통관하려다 세관의 우범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적발된 도검류는 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전장 56cm에 이르는 대형 정글칼(속칭 람보칼)과, 전장 25cm 이하의 비출식나이프, 잭나이프 등 5종 총 602점에 이른다. 피의자는 이를 남대문시장 등지에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검류는 판매업자에 한해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절차를 회피해 밀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 흉기로 둔갑·사용할 우려가 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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