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후원회 모금은 농협( 356-0923-4154-13, 예금주 문미례 ) 을 통해 개인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이 가능하다. 후원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연말정산때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동창회 등 단체 명의로는 후원이 불가능하다.
최교진 후보는 “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교육’에 공감하는 많은분들의 진심을 후원으로 받으려 한다”며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로 반드시 승리해 보답 하겠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후원금 입금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주소를 후원회 사무실(044- 862-8218)로 연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주소지로 배송 받을 수 있다. 후원회 모금 총액 한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2억 5800만원)의 50%인 1억 2900만원이다. / 윤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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