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 31개 시․군의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시군간 교체 점검 및 표본검사(도 주관)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대피시설은 시설내 방송 청취시설(스피커) 또는 필수 비품 비치 상태, 부적합시설(시설노후, 안전관리 문제시설) 폐쇄 또는 지정해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인구대비 적정량(100%) 확보, 노후배관, 수중모터 교체 및 자가발전 설비 등 부대시설 확보․정비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민방위 장비는 장비 확보기준(필수 6종)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관상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비․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요구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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