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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운영절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16억4000만톤으로 제한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할당 등 예비분을 남기도록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할당계획을 보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을 약 16억4000만톤 수준으로 정했다. 총 배출권 수량 또는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 중 적용대상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이다.
배출허용총량을 개별 기업별로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이나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키로 했다. 계획기간 중 예상치 못한 신설이나 증설이 발생해 배출량이 증가하면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
또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배출허용총량의 약 6%)으로 남기는 등 계획기간 중 발생될 비상상황도 고려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중대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획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나 시설 폐쇄·할당받은 시설이 미가동된 경우 등은 할당받은 배출권이 취소된다. 업체가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7월말까지 할당 대상 업체가 지정되고 8월말까지 할당신청 접수 후 10월말까지 기업체 개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진다”며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감축부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산업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29일 대전 KT 인재개발원 본관 203호, 대구 엑스코(Exco) 211호,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311호에서 개최되며 서울 공청회는 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B1 그랜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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