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가구 150만여호를 대상으로 한다. 태양광 설비를 집에 설치하면 최소 7년간 사용해야 하며 매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설비 대여료를 낸다.
매월 평균 450㎾h의 전력을 쓰면서 10만1000원의 전기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 전기료는 월 1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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