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수입 증가는 미미했는데 예금은 1억원 가까이 늘어 출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8일 안 후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2년 동안 예금은 9507만원 늘어난 반면 순수입 증가분은 69만원에 불가, 약 945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는 이 기간 총 2억9357만원의 급여(세후 기준)를 받았으며 지출액(국세청신고분)은 2억9288만원"이라며 "급여 가운데 69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지출한 셈이지만 오히려 예금액이 900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월급을 거의 생활비로 지출한 셈"이라며 "예금이 1억원 가까이 늘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특히 "안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연간 4500여만원, 2년간 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안 후보자의 출처분명 소득증가와 특정업무경비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내지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의 자료는 제출돼 있지 않아 더 많은 출처불명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측에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8일 안 후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말부터 2011년말까지 2년 동안 예금은 9507만원 늘어난 반면 순수입 증가분은 69만원에 불가, 약 945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는 이 기간 총 2억9357만원의 급여(세후 기준)를 받았으며 지출액(국세청신고분)은 2억9288만원"이라며 "급여 가운데 69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지출한 셈이지만 오히려 예금액이 900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월급을 거의 생활비로 지출한 셈"이라며 "예금이 1억원 가까이 늘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안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의 자료는 제출돼 있지 않아 더 많은 출처불명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측에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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