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 회장 "안전 우선, 건설 담합 행정처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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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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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민들이 우수한 품질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건설입찰 담합 등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방위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안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건의했다.

최 회장은 "최근 도로, 지하철, 인프라 시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분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달 26일 대통령에게 공공시설물 안전과 관련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대로 시공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서 장관도 안전을 최우선하는 주택·건설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잇따른 담합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기업문화와 입찰시스템의 후진성 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전방위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설사뿐 아니라 입찰제도와 발주기관 사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사업별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소화하고 오래 전 사업에 대한 추가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입찰 담합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등 특별조치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 건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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