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초 5월말∼6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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