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정부는 내달 1일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문’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최종안에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무력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일본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 아래 군사대국화를 피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헌법 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는 있으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라는 자신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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