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일 전임자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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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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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귀 시한을 거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통보가 곧바로 전임자 허가처분 취소, 예산지원 취소, 단체교섭 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조합에 대해 헌법에서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노조법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라며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무리하고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임자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임용권자는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정한 기한인 3일의 위법성을 밝힌 것이다.

민변은 노조사무실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무상 제공해 온 노조사무실의 반환사유, 노조사무실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변은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단체협약의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민변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과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 비춰볼 때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조합으로 헌법상의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피할 수 없는 점, 임용권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전임자 허가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해 내리는 원직복귀명령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종적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만약 임용권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언제까지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복직에 필요한 절차, 시간 등을 감안해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전임 휴직으로 나와 있는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보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급하고 있으며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판례에 비춰 헌법상의 본질적인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설정한 복귀시한인 3일은 위법적으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복직시기와 규모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며 민변의 의견대로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은 법외노조통보가 아니라 형사 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 할 때라는 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전임자 복귀가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에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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