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지난해 분쟁조정 4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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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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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그룹 사태로 막대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4만4804건으로 전년(2만8556건)에 비해 56.9% 늘었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1만6000여건 증가한 수치다.

분쟁 조정 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양 사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경우 6163건으로 전년보다 11.4%, 보험은 2만247건으로 4.8%가 각각 줄었다.

금융투자 분야는 2012년 44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만8394건이었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무려 40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분쟁처리 현황은 지난해 2만9350건으로 전년(2만917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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