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5일 김모(69.조합장),맹모(52.정비사업자),허모(56.전 조합장)씨등 3명을 업무상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등은 市로부터 허가 받은 정비사업자가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사가 정비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난2013년 12월 26일 허가 받지 않은 정비사업자가 ’관리처분 변경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정비사업자에게 지출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