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시행(2014.7.2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정법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반드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하는 ‘사전인증 필수대상’(150명이상, 고위험활동)의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 확인 등의 내용과, 숙박형·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각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비숙박형(150명이상, 고위험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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