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재개발 비대위 대표자 회의는 "장위 12구역 조합원 51명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각 지역의 재개발 강행 세력들이 이 가압류 조치를 '본안 확정 판결'이라고 선전하면서 구역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의결했다.
앞서 장위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림산업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 이후 들어간 매몰비용 31여억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향후 최소 2~3년 이상 본안 소송을 벌여야 한다. 또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출구전략만 제시하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점에 대해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한 조합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조합 해산이 출구전략의 정답인 것처럼 제시해놓고 이후 벌어진 가압류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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