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그동안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다.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민간인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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