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 대상자로 자격이 자동전환되었거나 이달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이하인 어르신이다.
월별로 최저2만원부터 최고2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16만원)까지 노인세대의 소득인정액별로 10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며 7월 현재 논산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26,717명)의 75.2%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도달(한)하는 달의 전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지나서 신청하면 선정기준액에 적합해도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만65세가 도달하는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ㆍ접수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의심사항은 사전에 항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논산시 대표전화 041-746-511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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