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지침마련'…원사업자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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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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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29일부터 시행

  • 기존 예시 9개중 5개 삭제… 기술자료 요구서 표준양식도 마련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척,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 처벌 받는다. 또 기술 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사전 협의한 사용 범위를 넘기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 지침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었다.

이는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가 광범위해 원사업자가 이를 악용하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분야다.

예컨대 ‘거래 개시 여부 등 결정에 필요할 때 기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이 대표적이다. 이에 원사업자는 사양 점검이나 테스트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기존 예시 9개중 △원사업자의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지도 과정에서 기술 자료 요구 ·거래 개시 여부 결정 때 부품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 요구 △위탁 계약 시 기준 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 내역 요구 △임치제 교부 조건이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 허가·신고를 위한 기술 자료 요구 등 5개는 삭제했다.

아울러 대가 지급 여부·지급 액수 등은 해당 기술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사용 범위 등에 따라 사전 협의토록 했다. 협의 범위를 넘긴 기술 자료 사용은 대가 지급을 했더라도 위법임을 적시했다.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 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해도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포함된다.

특히 이를 도용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 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해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법 적용 대상 행위의 범위, 법상 기술 자료의 의미 및 범위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심사 지침 Q&A로 정리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기술 유용 관련 법 규정을 입법 취지에 맞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며 “공정위가 기술 자료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전달해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서 표준 양식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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