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등재서비스 대상은 비도시지역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미등재 건축물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완공 시기 및 소유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처인구 건축과에 방문 상담 후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면 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이 많은 곳인데, 비도시지역 내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은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 건축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구는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 관련해 리통장협의회 및 반상회와 시정게시판 등에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무허가 산업시설 양성화사업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서비스 △공장건축허가 팀장 멘토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산업시설 양성화 사업은 현재 123업체 274동 40,238.46㎡의 무허가 산업시설을 양성화 해 각종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해 세입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송종율 처인구 건축과장은 “건축물대장 생성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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