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대된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발주 전 원가(설계)의 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써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1차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원가를 산출하고, 산출된 원가를 감사관실에서 재차 원가계산 및 분석 등을 통한 재 심사로 최적의 원가를 산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하는 제도다.
우리시 민선6기 시정 방침인 교육, 안전 등의 공공성 확보 재원 확충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남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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