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6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기업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적용대상 확대
-첨단바이오업종은 공제 허용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요건(피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승계요건(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부분 삭제
-공동 상속 허용
-기업별 상속 허용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적용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완화
-법인 폐지
-개인 50% 미만 처분 허용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이상 유지의무 삭제
-7년간 전체 평균이 100%(중견기업 100%)로 완화
-2015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
-5년간 연부연납 허용
-201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 종사 삭제
-개인 농지 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삭제
-법인 일정기간내 대표자 등 취임 삭제
-후계 농업경영인 등인 경우 삭제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법인전화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