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며 흥을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거나 심지어는 우발적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 만큼 음주 후에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취자와 입씨름이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소란으로 인해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사실을 토대로 2013년 3월 22일부터 처벌이 필요했던 조항이 신설되어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 조항은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이다.
앞으로 주취자와 관련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주취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기본 책임을 충실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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