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대기업들 당기 소득 미달되면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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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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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대상…중소기업은 제외

  • 대상기업 수 약 4000개 수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포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윤곽이 나왔다. 내년부터 사내유보금에 대해 당기 소득이 미달되면 단일세율 10%의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제외됐다.

사실상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대상 기업수는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기업 특성에 따라 투자 포함 방식과 투자 제외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 포함 방식은 당기소득과 60~80% 기준율을 곱한 것에서 투자, 인건비증가, 배당액 등을 뺀 후 단일세율 10%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이다.

투자 제외 방식은 당기소득과 20~40% 기준율을 곱한 것에 인건비증가와 배당액 등을 뺀 후 단일세율 10%를 산정한다. 투자 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투자를 제외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대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로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간 격차 확대 등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이어 “당기 소득의 일정액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지출시 추가 세부담은 없다”며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주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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