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호텔신라 보고서에서 "국내 면세점 성장, 제주 시내면세점 확장,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점, 캄보디아 시내면세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2016년까지 57%, 영업이익은 126% 성장 가능하다"며 "면세 한도 상향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172%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세금을 내면서라도 면세한도를 넘어가는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이 이미 적지 않아 객단가 인상 효과도 얼마나 클지 미지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고객 비중이나 면세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다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국회로 넘어간 뒤 세부내용이 손질될 가능성이 크지만 면세한도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정부, 정치권에서 두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면세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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