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 효정씨, 한 국가에 마약중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면 어떨까요?
효정: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5분의 1이 마약중독자라는 건데요. 생각 만으로도 아찔하네요.
소희: 이런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올 4월 현재 마약중독자는 258만 명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죠. 실제로는 마약중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두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소희: 52살의 김모씨, 44살의 백모씨가 사형을 당한 건데요. 김 씨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14차례 걸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몰래 들여와 이 중 12.3kg을 백 씨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40대인 백 씨도 이 마약을 다시 한국 내 마약밀매 조직에 수차례 걸쳐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에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효정: 15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가요?
소희: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효정: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소희: 그건 아닙니다. 정부 측에서는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요. 선양 총영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등도 두 사람에 대한 구명을 요청했는데요. 중국 측은 “마약 범죄엔 내외국인 불문하고 동일 기준”이라며 “사형집행을 안 하는 건 불가하다”고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효정: 음... 그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마약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중국내 ‘마약’에 대한 법규가 유독 엄한 것 같네요.
소희: 중국 형법에 따르면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 외에도 필로폰 11.9kg을 판매한 장모(55)씨가 이번 주에 처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20여명은 살인·마약 거래 혐의로 사형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중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효정: 아무래도 ‘‘아편전쟁’이라는 악몽을 겪은 중국 입장에서는 ‘마약’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또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중국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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