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권센터 주장 반박… 사망 원인·시점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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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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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방부는 지난 4월 6일 선임병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윤모 일병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고 7일 밝혔다.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날 군인권센터의 윤 일병 사건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최초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윤 일병이 도착했을 때 그의 호흡은 끊긴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이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다"며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호흡과 맥박이 회복된) 이후 양주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집단구타 당시) 바로 쇼크사로 죽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기존의 사망 원인과 시점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헌병대와 군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핵심 증인 채택 누락 △군 당국의 유족 현장검증 배제 등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다른 의혹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헌병대의 수사는 잘 이뤄졌으며 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 항목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얼마든지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입원환자로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일병은 사건이 발생한 의무지원반에 입원했던 목격자인데 군 검찰에서 재판에 출석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김 일병은 천식으로 조기 전역한 상태였고 그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당국의 유족 현장검증 배제 주장에 대해 "수사관이 4월 11일 장례식에 참여했고 유족에게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날 오후 실시되는 현장검증에 참여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유족들은 '(사건 관련 설명에) 공감했는데 현장에 갈 필요가 있느냐'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불법 성매매와 속옷 찍기 강제추행 등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가해 병사의 여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공소장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갈비뼈 14개가 부러진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러진 갈비뼈 14개 중 13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심장의 멍과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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