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청과 4개 구청에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떡류, 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전통시장은 시청에서 중대형 식품할인매장과 유통식품 판매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관할 구청에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청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무신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품 폐기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안전식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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