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8일 본회의 대기령…소속 의원 해외출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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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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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새누리당]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오는 19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외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협상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결정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나머지 민생 법안처리도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19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가열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기조를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내달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최근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국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 중진 의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으로는 야당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특검추천위원 배분을 야당에 배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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