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가 추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야당과 유가족 측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주도에 따라 합의 내용은 박수로 추인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결단과 책임의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 및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가 추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야당과 유가족 측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주도에 따라 합의 내용은 박수로 추인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결단과 책임의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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