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거래소와 코스콤, 예탁원만 본격적인 유연근무 도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생산성 향상 및 복지 개선 차원에서 유연근무 도입을 권고한 것은 2010년 7월로 이미 4년이 넘었다.
형태별로는 시간제근무와 탄력근무, 원격근무가 있다. 탄력근무는 시차출퇴근 및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로 다시 나뉜다. 원격근무에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가 있다.
이에 비해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을 보면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직원이 최대 36%에 육박한다. 거래소나 예탁원, 코스콤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재택근무나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량근무도 나타난다.
물론 자본시장 인프라인 증권 유관기관 특성상 유연근무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부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입할 여지가 있어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는 "자본시장 업무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데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처럼 지점이 많지 않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용하고는 있으나, 모든 형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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