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진정서에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분할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고객정보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금융위가 제시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 분리 작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은행 측은 일단 분할 인가만 받으려 한다"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검증 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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