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반값?…"깎아주기 더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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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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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년간 불공정기업 수조원 처벌…과징금 감경률도 50% 넘어

  • 최근 대구철도 담합도 예매한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끼워맞춰 '반값'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년간 불공정기업들에 수조원의 과징금을 처벌하고도 애매모호한 감경기준을 들어 ‘반값 세일’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의 과징금 감경률이 당장 이달부터 깐깐해진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불공정혐의 기업들의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감경률은 그대로 적용되는 등 송방망이 처분 불식은 당분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감경사유 및 감경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 사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불공정처벌 기업들의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주는 등 너무 많이 봐준다는 지적이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원으로 이 중 1~2차 감면조정을 통해 3조6050억원이 최종 부과됐다.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과 비교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줄어드는 등 58.5%의 감경률을 보여 왔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2011~2013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 결과에서도 감경률이 52.5%를 기록하는 등 절반 이상 깎아주고 있다는 비난이 재차 불거졌다.

제재 대상 781개사의 당초 과징금 산정 기준액은 4조8923억원이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2조3256억원이 최종 부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징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입찰과 관련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1조원에 육박한 과징금 납부가 점쳐지고 있지만 실제 누적 과징금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지난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12개 건설사 중 35억8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현대산업개발 원심결을 재조정, 50% 감경했고 자진신고 면제도 한몫할 분위기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 감경사유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라는 이유다. 원심에서는 2012년, 2011년, 2010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 금액을 재무상태로 따졌지만 재심에서 2013년 재무제표(당기순손실 약 2107억원)를 포함시키는 등 감경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에서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감경을 폐지했으나 시행 전 사건에 대해 기존 고시가 그대로 반영되는 관계로 솜방망이처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당장 이달부터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깐깐한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감경 폐지, 자본잠식 상태 등 과징금 납부 때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이를 입증한 사업자만 50% 이내 감경된다.

이 밖에도 시장·경제 여건만을 이유로 하는 감경은 폐지됐고, 감경률의 상한도 위반행위 단순가담자 30%에서 20% 등으로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반 이상을 깎아줬다는 표현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바로잡아달라”며 “지난 2월 과징금 산정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감경사유 및 감경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과징금 고시를 개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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