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과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규정한 과징금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 중대한 위반행위(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5%)가 과징금 산정 시 부과기준율이 된다. 산정기준은 ‘위반액×부과기준율’로 산출된다.
단, 과징금부과 예외사유는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취지 및 현행 조치유형별 벌점이 위반횟수 가중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벌점’ 용어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위반횟수 산정 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키로 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규정도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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