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로 민원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 조회에 나선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우선 용산·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 두 기관은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두 가지 민원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그동안 다른 기관을 재차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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