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억 딴 중국인" 협박…카지노 대표 등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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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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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모 특급호텔 카지노와 11억을 딴 중국인관광객 사이에 벌어진 사기도박 공방에서 결국 카지노측이 무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경찰 조사가 확인됐다.

최근 카지노 사기도박과 관련, 경찰이 11억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귀포경찰서는 11억원을 딴 중국인들을 사기도박으로 몰아세운 서귀포시 모 특급호텔 카지노 대표이사 A씨(63)와 이를 함께 공모한 6명에 대해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 J씨(49)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5월19일 새벽 4시께 J씨 등 중국인 4명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직원 B씨(44)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이후 이들은 허위 진술서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첨부, 허위사실로 J씨 등을 고소하는 등의 무고 혐의가 드러났다.

또 같은날 오전 6시10분께 제주시 모 호텔에서 J씨 등 4명을 긴급체포케 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와함께 또 다른 C씨(50)의 경우에는 같은달 14일 밤 1시10분께 J씨에게 사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해온 혐의도 추가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국인 J씨 등 4명은 지난 5월11일 A씨가 대표로 있는 서귀포시 모 호텔 카지노에서 소위 ‘바카라’ 게임으로 40분도 채 안돼 11억원을 따 카지노에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지노측은 이들의 요구에 직원과 짜고 친 사기도박이라며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거절했다.

이에 J씨 등은 카지노측이 게임에서 딴 돈을 주지 않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제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카지노측 역시 J씨와 직원이 공모해 게임을 한 것이라며 사기도박 등으로 맞고소하게 됐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공모를 했다고 최초 자백한 직원이 카지노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번복하면서 카지노측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게 됐다.

수사 결과, 결국 카지노측이 11억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들을 사기도박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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