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해경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특혜를 준 사실이 일부 확인돼 검찰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와 언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와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경이 평소 친분을 고려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딘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함께 언딘과 유착한 해양경찰관도 다음 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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