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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월급이 1400만원…미성년 사장 지난해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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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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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장은 지난해에만 107명에 달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301만5000원,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A군이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대표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미성년 사장은 서울 강동구의 4살 B군으로 매달 1411만원을 받고 있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월 급여 539만7943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0명, 상위 50%인 425만8954원 이상은 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성년자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4곳을 건보료 탈루로 적발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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