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13년만에 두 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아르헨티나 의회가 디폴트 채권의 상환에 관한 업무를 국내로 이관하는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승인했다.
11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은 아르헨티나를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게 만든 미국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채무를 우회상환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4, 반대 9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주 연방상원을 이미 통과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이후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원금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채무 재조정에 반대한 미국 헤지펀드 'NML 캐피털'과 '아우렐리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100%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 은행 대신 아르헨티나 은행을 통해 합의 조정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19일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합의 후 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수탁은행을 미국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인 방코 데 라 나시온으로 바꾸고,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을 수용한 채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라 새 채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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