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달 13~29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92개소 점검을 실시해,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1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정기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제보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화성시, ‘농업인단체 한마당 축제’ 개최 #오염 #적발 #환경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