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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시 道 재정 659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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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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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제개편’ 효과 분석 결과…“복지‧안전 등에 최우선 활용” -

  • -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반대…과세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충남도는 모두 659억 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됐다.

 이에 따른 도내 세수 증가액은 도세 453억 원, 시‧군세 206억 원 등 모두 659억 원으로 추계됐다.

 세목별 증가액을 보면 ▲취득세(감면 축소분) 421억 원 ▲자동차세 83억 원 ▲주민세 80억 원이다.

 또 ▲담배소비세 43억 원 ▲지방교육세 2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 등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도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6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 방안이 빠지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과 함께 하고 있다.

 또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 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 재원은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조정안에 수력발전(10㎥ 당 2원→3원)과 원자력발전(1kwh 당 0.5원→0.75원)만 50% 인상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이 빠진 점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세 2970억 원, 담배소비세 131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61억 원, 주민세 177억 원 등 모두 2조 22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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