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불법 테라스 설치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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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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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68곳 상업용지 건축물 조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주점, 카페 등 68곳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올 1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와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반 건축물은 건물주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한다.

계도 이후 행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행정 조치한다.

앞선 1월 구는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6곳의 불법 테라스 설치와 건물 무단 증축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원상 복구하지 않은 2곳은 각각 458만4천원, 2천930만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음달 부과한다.

한편 구는 상업용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근절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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