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8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파행도 있었다. 이날 여야는 △5·24 조치 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서민 증세 등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고 있지만 공방 과정에서 파행하는 상임위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틀째 파행 운영된 환경노동위와 잠시 파행한 국방·정무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는 국감 모드를 보이고 있다.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원칙론을 중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배경을 추궁했고, 새정치연합은 서울고법 측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틀째 파행 운영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전날 같은 이유로 국감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날도 오전 내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 야당이 일단 대기업 총수를 불러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정상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