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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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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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유치하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임대료 감면율을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감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과 5월에 열린 제2차 산업부 규제청문회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고용실적 반영 △외국인투자 관련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가 마련됐다. 예컨데 본부를 설치할 경우 모기업 매출액은 3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인력은 10명 이상, 외국인투자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연구개발(R&D)센터는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이면 된다.

정부는 외투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을 결정할 때 투자금액과 함께 고용실적도 반영토록 개선했다. 현행 5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제조업의 경우 임대료를 75% 감면해주는 것에서 세분화해 250만달러 제조업이면서 고용을 200명 이상 창출시 10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같은 규모의 기업이 150명 이상 고용실적을 냈을 경우에는 임대료 90% 감면, 70명 이상시엔 75% 감면키로 했다. 500만달러 이상 투자된 기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실적과 무관하게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본재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로 산업부에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쳤다. 통관 후에도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 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접수'를 추가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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