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소유이거나 사용 중인 공공건물 95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건축물 석면 위해성 판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조사한 서울시 공공시설물 2007곳 중 957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3곳, 나머지 954곳은 '낮음'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일 때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는다.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출입 금지 및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낮음 등급의 경우 손상 가능성은 낮지만 석면함유 자재나 설비에 대해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이 내려진 곳은 서울시청 남산청사(창고 등),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1층 통로배관), 잠실올림픽주경기장(1층 기계실 등) 등이다.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 공공건물의 석면함유 자재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 석면함유 자재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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