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고용부, 기업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기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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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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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내는 징벌적 부담금이다. 하지만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재계 30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5개의 공기업(한국철도공사 3.33%, 한국수자원공사 3.27%, 한국전력공사 3.23%, 한국도로공사 2.99%, 한국가스공사 2.68%)과 4개의 민간기업(대우조선해양 4.8%, 현대중공업 2.86%, 현대자동차 2.73%, 롯데 2.52%)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21개 기관 중 민간기업의 부담금액은 665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렇게 조성된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사용하는 기금을 조성했지만, 매년 기금수입의 대부분이 법정의무부담금이 차지하고 있어 기금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용부에서 적극적인 장애인의무고용확대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조달을 부담금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회계, 고용보험 등으로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장려금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장애인고용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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