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동대문종합시장 화재 지역이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단상가 정도의 면적은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화재가 난 원단상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날 20일 오후 10시 57분쯤 동대문종합시장 건너편 원단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가량 후인 21일 0시 32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28개 점포 중 17곳이 피해를 봤으며, 5억 75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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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원단상가는 50년 된 목조건물이었으며, 서로 붙어있는 구조라 상가 물품창고 뒤편인 중간지점에서 일어난 불이 양옆으로 순식간에 퍼져 피해가 컸다.
한편, 동대문종합시장 화재 발생에 네티즌들은 "동대문종합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 "동대문종합시장 화재 소식에 깜짝 놀랐다" "왜 이리 사고가 잦을까. 오늘도 안전하게" "상인들 동대문종합시장 화재로 피해 크네. 잘 보상받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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