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지도부의 향후 각 분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의 오늘(23일) 폐막을 앞두고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왕(新華網)이 과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법치 관련 발언을 정리, 법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해 주목됐다.
시진핑 주석의 법치 발언은 취임 직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1월17일 중앙정치국 제1차 집체학습에 참석한 시 주석은 "부패가 심각해지면 결국 공산당도 나라도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법에 의거한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제도 밖의 권력을 제도라는 울타리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호랑이(고위급 관료)든 파리(하위 관료)든 가리지 않고 모두 때려잡아야 한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곳이 없으면 혼란이 야기된다" "법으로 정해진 직무는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에는 나서면 안된다"고 법에 의거한 부패척결과 권력남용 방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도 23일 시 주석의 법치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인민망은 시 주석의 법치는 '과학입법(科學立法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엄격집법(嚴格執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公正司法 공정한 사법제도)', '전민수법(全民守法 모든 인민의 법 준수)'로 요약된다며 4중전회에서 이를 반영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20일부터 나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 폐막하는 중국 18기 4중전회에서는 반부패 기관 독립, 정법위원회 기능 축소 등 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리 협의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은 물론 비리로 낙마한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처벌과 이들을 대신할 인사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4중전회 결과는 회의 후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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