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28일 동안구청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이용객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중 규모가 150㎡미만의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 만료 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할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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