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한해 진료비는 38만5000원, 20∼30갑년은 59만4000원, 40갑년 이상은 10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피우거나 하루에 두 갑씩 5년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흡연자의 17.5%인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내는 진료비는 전체 흡연자 진료비 가운데 28.2%에 달했다. 7.1% 수준인 40갑년 이상 고도 흡연자가 내는 진료비는 전체의 13.6%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진료비 부담은 커졌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 흡연자의 평균 진료비 부담은 82만5000원으로, 소득 4분위 고소득층 흡연자의 50만1000원보다 1.6배 많았다.
전체 대상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을 흡연했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해롭고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됐다”며 “흡연자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진료비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