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저 사람에게도 딸이 있을 텐데” “전관예우로 처벌도 안 받는 것 아니냐” “당신 딸에게나 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A씨가 전 검찰총장이 B씨를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자,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는 아빠한테만 뽀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전 검찰총장은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고 응수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유명 골프장에서 2년여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다.
A씨 아버지는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며 고소인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